'결혼정보업계 1위'라는 표현을 두고 결혼정보 업체인 듀오와 선우 사이에 벌어진 법정공방이 선우의 1승으로 일단락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1일 ㈜좋은만남선우가 ㈜듀오정보를 상대로 '회원수 No.1, 성혼커플수 No.1'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듀오의 '회원수 No.1, 성혼커플수 No.1'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광고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해당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회원수 No.1'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듀오는 결혼중개업체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음을 근거로 회원수가 가장 많다고 주장하나 결혼중개업체마다 회비가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출액만으로 회원수가 가장 많은 결혼중개업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듀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