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위한 장부 소각 처벌 강화

입력 2010-03-31 0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면허 주류 제조 판매 처벌도 벌금 증액

조세포탈을 위해 장부를 소각·파기·은닉한 경우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을 추가로 받게된다.

또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탁주 위스키 및 브랜디, 기타 주류 등 주류별 물량별로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31일 국세청은 개정 조세범처벌법의 시행 내용을 반영한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개정안이 마련돼 25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의무 비치 장부를 소각 파기 은닉하거나 성실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칙행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포탈범 처벌과 별도로 개별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추가했다.

장부 소각·파기 행위에 대한 벌금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방해행위는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벌금은 최대 3000만원으로 10배 늘었다.

탁주의 경우에는 무면허 판매량이 50ℓ 이하면 벌금이 50만원, 50~100ℓ 100만원, 100~500ℓ 200만원, 500~1000ℓ 300만원, 1000~3000ℓ 500만원, 3000~5000ℓ 1000만원, 5000~1만ℓ 2000만 원, 1만ℓ 초과 3000만원이다.

고가 위스키 및 브랜디는 3000ℓ를 넘게 팔 경우 3000만원, 기타 주류는 5000ℓ를 넘으면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훈령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거나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할 경우 포탈세액의 최고 5배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런 행위를 방조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조세를 회피하려고 명의를 대여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벌금이 2000만원으로 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나 심신미약자, 농아 등은 형이 감경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100%, 2년 이내 수정신고를 하면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기한후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면 100%, 6개월 이내에 하면 50%의 벌금을 감경한다.

심신미약자, 농아는 50%,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종한 종범은 가담률에 따라 감경 정도를 정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09: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64,000
    • -2.43%
    • 이더리움
    • 4,813,000
    • +4.2%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0.64%
    • 리플
    • 2,006
    • +3.3%
    • 솔라나
    • 332,400
    • -4.07%
    • 에이다
    • 1,352
    • -2.45%
    • 이오스
    • 1,142
    • +0.18%
    • 트론
    • 278
    • -3.47%
    • 스텔라루멘
    • 703
    • -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50
    • -0.05%
    • 체인링크
    • 24,550
    • -1.01%
    • 샌드박스
    • 962
    • -8.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