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소득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입력 2010-03-31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월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직ㆍ병의원 등의 고소득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소비자 요청이 없을 때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의원 등 보건업 및 학원,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 기타업종 사업자 약 23만 명이다.

이를 위반하면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국세청은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며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 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주담대 속 숨은 비용…은행 ‘지정 법무사’ 관행 논란
  • "설 연휴엔 주가 떨어진다"는 착각⋯25년 성적표 보니 ‘기우’였다
  • 최가온·이채운 결선행…오늘(12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차액가맹금 소송’, 올해 업계 ‘최대 화두·시장 재편’ 도화선 된다[피자헛發 위기의 K프랜차이즈]
  • '나솔 30기' 영수, 인기남의 고독정식⋯영자는 영식 선택 "대화 후 애매해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51,000
    • -3%
    • 이더리움
    • 2,854,000
    • -4.52%
    • 비트코인 캐시
    • 760,000
    • -2.25%
    • 리플
    • 2,009
    • -3.13%
    • 솔라나
    • 116,700
    • -4.81%
    • 에이다
    • 376
    • -3.09%
    • 트론
    • 409
    • -0.73%
    • 스텔라루멘
    • 226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1.68%
    • 체인링크
    • 12,220
    • -3.55%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