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관한 시리즈 2탄으로 '중화요리점 증후군', '라면 MSG 첨가제' 등의 논란을 불러온 'L-글루타민산나트륨'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과학적 연구결과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감칠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미국에서는 1977년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GRAS)로 일본에서는 1948년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사용돼 왔으며 국제전문기구인 JECFA에서도 위해성관련 인체안전기준치인 1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NS(Not Specified)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글루타민산은 유제품·육류·어류·채소류 등 단백질 함유 식품에 천연으로도 존재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인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비교해 보면 인체내에서 생리적 반응은 동일한 것으로 연구됐다.
식품 중 천연 글루타민산 함량(ppm, mg/kg)은 우유 20, 모유 220, 돼지고기 230, 쇠고기 330, 연어 200, 고등어 360, 토마토 1400, 완두콩 2000이다.
식약청은 일부 연구에서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섭취할 경우 일시적 과민반응으로 메스꺼움·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국제적인 인정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사용된 가공 식품의 포장지에는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용도인 '향미증진제'를 함께 표시토록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 및 개인의 식생활 취향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