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국회 '전자발찌 3년 소급적용 법안 통과'

입력 2010-03-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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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발찌 소급입법 적용과 부착기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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