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등록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설정 원본이 50억원을 밑돌 경우 자산운용사는 해당 펀드를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사 펀드 간의 합병 땐 수익자 총회가 면제된다.
31일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은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권 부위원장은 "소규모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의 펀드 선택 때도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펀드 등록 유지 제도를 도입해 펀드 규모가 일정 수준 미만일 때 펀드를 자동해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리대상인 소규모 펀드는 총 1837개로 전체 펀드의 20.2%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소규모 펀드에 속한 자산을 새로운 펀드에 이전하되 투자자는 새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모자형 펀드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