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 거래 수수료를 더 낮춰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거래소는 17.3%, 예탁결제원은 16.7%만 인하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의 연간 수수료 징수한도 결정 방안 마련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거래소가 절감할수 있는 영업비용(거래소 128억원)과 누적 이익잉여금 운용수익(연평균 거래소 630억원, 결제원 641억원) 등을 수수료 책정에 반영하면 두 기관의 수수료는 현재에 비해 대폭 인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7년만에 감사를 받은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경영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 수수료 체계, 복리후생제도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한국거래소가 직원 1인당 연 600만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 연 230만원의 상품권, 평균 600만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기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경영공시 때에도 직원의 평균보수를 축소해 허위 공시를 하는가 하면 차명계좌를 통한 일부 직원의 주식 불법매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내부 통제도 허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감사원은 거래소 이사장에게 조직·인력운영과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토록 통보했고 허위 경영공시와 차명계좌 관계자는 문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