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입력 2010-03-31 1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교통기술의 수준과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교통 신기술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지정 대상은 자동차ㆍ철도ㆍ항공기ㆍ선박 등의 교통수단과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교통시설, 그리고 이들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등이다.

신기술 지정 신청은 교통기술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개량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할 수 있고, 최초 보호기간은 3년 또는 5년이지만 심사를 통해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83,000
    • +4.58%
    • 이더리움
    • 3,160,000
    • +5.83%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1.89%
    • 리플
    • 2,152
    • +4.36%
    • 솔라나
    • 130,700
    • +3.98%
    • 에이다
    • 407
    • +2.78%
    • 트론
    • 413
    • +1.98%
    • 스텔라루멘
    • 243
    • +4.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2.01%
    • 체인링크
    • 13,370
    • +4.37%
    • 샌드박스
    • 131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