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과 대만,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연신가공사(DTY)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를 3년간 연장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반덤핑조치 후 국내 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산업피해가 회복되고 있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설비증설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 관세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DTY산업을 포함한 국내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산업은 석유화학업체로부터 TPA·MEG 등을 원료로 공급받아 원사를 제조하여 직물산업의 원료로 공급하며 직물은 다시 의류, 인테리어 및 침구 등의 산업에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는 앞서 지난 2006년 10월20일 중국과 대만, 말레이시아산 DTY에 대해 2.60~8.69%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재심사의 요청인은 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으로 지난해 4월 종료재심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해 그간 국내생산자·수출자·수입자·수요자 등에 대해 현지실사·공청회 등을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