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화 해제...소액결제株 ‘햇볕드나’

입력 2010-04-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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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및 금융 결제 시 의무화됐던 공인인증서 족쇄가 풀림에 따라 모빌리언스 등 소액결제 관련주들이 스마트폰에 장착할 수 있게 돼 활성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 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제 의무사용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는현행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하고,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용 앱을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안전성이 인정되는 다른 보안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에 소액결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모빌리언스와 다날등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성환 유화증권 연구원은 "전체 휴대폰 출하량 가운데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2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업체들의 모바일 오픈마켓이 활성화되고 소액결제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빌리언스 관계자도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바일 오픈마켓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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