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해도 결제한 만큼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체시 포인트 전체 사용을 제한한데에서 기존 적립 포인트는 사용이 가능해진다.
1일 금융감독원은 '연체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기준 개선'의 내용이 담긴 지도공문을 각 카드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포인트 적립 기준을 ▲결제당일 입금액에 대해서만 포인트 적립 ▲각사가 정하는 일정기간(10일∼30일) 이내에 신용카드 대금 완납시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 적립 등 두 가지 방안 중 한가지를 선택, 적용하면서 소비자의 불만 해소에 한계가 있어왔다.
결제 당일 입금액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은 연체 이후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추가 결제분에 대해서는 포인트 적립 불가하다.
예를 들어 카드대금이 100만원이고 적립예정포인트가 1만점, 결제일이 3월2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회원이 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10만원, 결제일 이후에 90만원 납입하면 포인트는 1000점만 쌓이게 된다.
또 결제 당일에 부분 입금으로 인한 포인트와 항공 마일리지 등 특정 포인트 역시 연체시 적립이 안된다.
이에 금감원은 결제 당일 일부 결제된 금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뿐만 아니라 '연체후 도래하는 익월결제일까지' 납입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 적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포인트 종류에 상관없이 연체시 포인트 적립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그동안 연체시 전체 사용을 제한했던 포인트를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사용이 가능하게 바꿀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약관에 개선 내용을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시스템 변경작업 등을 고려해 3개월 안에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