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신창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입력 2010-04-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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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신창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수감 중인 신씨가 외부에 보낸 편지를 교도소 측이 발송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신씨는 2008년 6, 7월 신문사 기자 2명에게 보낸 6통의 편지를 교도소 측이 발송하지 않자 "정당한 서신교환권과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편지 내용이 현행법상 발송 제한사유인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발송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므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신창원은 19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7년 부산교도소를 탈옥해 2년여 동안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을 벌이다 1999년 7월 붙잡혀 재수감됐다. 신씨는 수감 중에 고입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며, 현재까지 국가와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모두 4건의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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