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부패방지 시책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부패 제로 존'을 선언하고 직원 윤리지침을 대폭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횡령 범죄시 형사고발 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 간부는 사이버 청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 사규를 제·개정할 때 업무주관 부서가 스스로 평가한 청렴도를 감사실에서 심사해 의견서를 내는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부당한 업무지시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