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입력 2010-04-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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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등 8곳 신규 지정...롯데, 포스코 제치고 7위로 등극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2010년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53개 기업집단(1264개사)을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해와 비교해 5개 증가했다.

이번에 새롭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부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하이트맥주, 영풍, 미래에셋, 현대오일뱅크 등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등 2개사는 이번에 제외됐다.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다.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인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은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시책의 대상이 된다. 또 공정위 지정제도에 근거해 중기청, 금융위 등은 중소기업분야, 금융분야, 노동·세제분야 등 약 20여개 법령에서 관련 부처 정책대상이 된다.

특히 롯데가 포스코를 제치고 전년도 8위에서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에스가 10위로 전년과 비교해 두계단 올라섰다. 에쓰-오일은 37위에서 31위로, 대림은 29위에서 24위로, 케이씨씨는 38위에서 33위로 순위가 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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