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방송언어 파괴' 이유로 징계

입력 2010-04-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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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위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 유지와 51조 방송언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위 관계자는 "무한도전 출연자들의 방송언어 파괴가 심각하다는 민원을 받고 심의한 결과 2월 13일 방송분에서 '야! 너 미친 놈 아니냐?', '다음 MT 때는 내가 똥을 싸겠다'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속옷 차림의 출연자들이 서로의 엉덩이를 수차례 발로 차는 등 장면도 품위를 유지하는 않아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기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한도전' 제작진은 "방송언어를 순화하겠다"는 취지 아래 지난달 20일 방송 분량부터 '쩌리짱', '노찌롱', '뚱보' 등의 비속어와 막말 사용을 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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