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소금을 고혈압과 천식, 여드름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소금을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광고하고 안약ㆍ여드름치료제로 판매한 인천 남동구 소재 (주)선맥 대표 박모씨(41·남)를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와 약사법 제61조(판매등의금지)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2007년 8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1000℃로 가열한 소금이 ‘고혈압, 기관지천식, 여드름 염증’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3시간에서 가열한 소금은 300g당 8000원, 1000시간 가열한 소금은 300g당 10만원에 판매했다.
또한 소금을 이용해 '점안액 선아이샤워','코스프레이'등 5종(판매량:3871개)의 안약 등을 무허가로 제조해 인터넷쇼핑몰(www.bitsotgum.co.kr, www.mac19.com)과 소금체험관 등을 통해 시가 10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문제된 ‘선맥빛소금’은 통상 식품으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1.8배 초과한 9g을 섭취토록 표시돼 있어 고혈압ㆍ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제품을 압류 조치하고 소비자들이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돼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