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 총리가 징역 5년에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직시절인 지난 2006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