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 법정관리]입주지연 계약자 피해 우려

입력 2010-04-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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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곳 사업장서 시행, 시공...소유권 이전등기 꼼꼼히 챙겨야

시공능력평가 35위 남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각 아파트 단지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분양절차가 끝나 입주민이 입주한 사업장도 있지만 아직 입주가 진행되고 있거나 시공을 맡고 있는 사업장도 적지 않아 공기지연으로 인한 계약자 피해가 염려되고 있는 것이다.

2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남양건설이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행.시공 사업장은 총 8곳(계열사 1곳 포함).

이 가운데 시행사업(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남양-좋은집 1~3단지(737가구)와 남양주 진접지구 남양휴튼(계열사.443가구)다.

남양주 도농동 남양-좋은집 1~3단지는 사용검사(준공)가 완료돼 이미 계약자들의 입주가 완료된 상황. 그러나 대지부분에서 지자체에 도로 기부채납건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문제가 마무리 되는 것을 계약자들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남양건설 계열사가 자체사업(시행사)으로 진행하고 있는 남양주 진접지구 남양휴튼도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단지다. 아직 계약자들이 입주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인 탓에 법정관리 여파를 물려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경우 특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확실히 해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남양건설이 시공하는 사업장도 4곳이나 된다. 광주 봉선동 2차 남양휴튼(대한토지신탁 시행)을 비롯해 파주 교하신도시 A9블록 남양휴튼(LIG건설.이본종합건설), 남양주 별내신도시 A8-2블럭 남양휴튼(케이비부동산신탁), 용인 동백동 남양 휴튼트리니티(대한토지신탁) 등이 그것이다. 총 세대수는 1679가구다.

이 사업장들의 경우 남양건설이 공사 전체를 책임지는 시행사는 아니다. 그러나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탓에 특히 공기지연으로 인한 계약자 입주 지연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아직 부도나 파산 상태(3개월 이상)가 아니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 요건상 문제는 없지만 자금 압박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시행사 권한으로 시공사를 교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사가 길어지면 계약자가 일정대로 입주할 수 없는 낭패를 볼수 있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자 입주 지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분양대금, 중도금 환금을 하든, 공사를 진행해 입주를 가능하게 하든, 마지막 책임은 주택보증에서 한다. 최종적으로 분양대금을 떼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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