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행정내부규제 완화를 위해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시ㆍ도 및 시ㆍ군에 설치되었던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자문과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등을 수행해 왔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기능중복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설치대상 174개 지자체 중 단 28개 지자체에서 설치ㆍ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지자체 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145회로 연평균 5.2회에 불과했다.
한편 폐지되는 도시공원위원회 기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