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축산식품 생산업체 단속결과 아이스크림류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식중독균)이 검출되고 분쇄가공육제품 1개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42개소가 적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5일 지난달 8일부터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생산업체 등 172개 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42개소(24.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위반건수는 50건에 달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허위광고, 생산한 제품 성분규격검사 미실시, 원재료명 허위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이 포함됐다.
위생점검과 병행한 수거검사 결과 아이스크림류 1개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분쇄가공육제품 1개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들 적발업소와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생산업소에 대해 관할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햄․소시지․가공유류․발효유 등 어린이가 즐겨 먹는 축산식품에 대해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비자 단체 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2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해서는 시기와 관계없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