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해외 현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에 진출한 40여개 우리기업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유럽지역 현지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EU 경쟁당국 공무원과 변호사 등 현지전문가를 초빙해 EU 경쟁법의 규제내용, 집행동향, 카르텔 사례분석 및 기업의 행동준칙을 설명할 예정이다.
외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행한 카르텔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법 준수의식은 미약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카르텔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외국당국 제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 주요 국내기업의 국제카르텔 연루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해 국격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향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쟁법 준수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제카르텔에 대해 강력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10월,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중국에서는 5월 북경, 7월 상해에서 현지 교육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