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본부장·점포장 CEO제도' 실시

입력 2010-04-05 18:57 수정 2010-04-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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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민영화를 앞두고 체질개선에 들어갔다. 모든 본부 및 영업점의 독립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본부장 및 국내외 점포장을 대상으로 '본부장·점포장CEO제도'를 실시한다.

산업은행 민유성 행장은 지난 2월 상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모든 본부장과 점포장들은 관할 본부 및 점포의 최고경영자(CEO)라고 생각하면서 책임경영하라"고 주문했다.

민 행장은 본부장과 점포장에게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하되 연말에 철저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히며 책임경영을 강조했다.

민 행장과 11개 본부장은 4월초 MOU를 맺고 본부장과 국내외 점포장은 4월 중순까지 MOU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내점포의 경우 현재 성장기업금융본부장과 점포장간 '2010년도 영업점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협약서는 영업점의 경상이익, 대출평잔, 예수금평잔 등을 포함하는 이익목표(계량)와 마케팅계획, 영업기반 확대계획 등을 포함하는 전략추진과제(비계량)로 구성돼 있다.

또 국외점포의 경우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아주점포 전략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미주 및 구주지역 점포장 회의를 개최했다.

점포장 회의를 통해 국외점포의 자체 영업력을 점검하고 현지화전략과 독자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아주점포전략회의에서 황원춘 국제금융본부장은 "올해에는 자금조달의 현지화, 인력운용의 현지화, 자산운용의 현지화 등 3대 현지화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외점포가 Global CIB의 첨병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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