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볼륨인센티브제도 손본다

입력 2010-04-06 08:32 수정 2010-04-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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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후속조치...대한항공 전여행사로 확대 적용

대한항공등 항공업계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여행사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볼륨인센티브) 제도 수정에 나섰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볼륨인센티브 제도를 수정, 대한항공에 판매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는 모든 여행사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대한항공과 대리점 사이에 계약을 맺고 일정 목표치 이상을 달성할 경우에만 볼륨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볼륨인센티브 정책은 경쟁 항공사의 시장확대를 제한하고 여행사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항공권 할인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항공요금 인하를 임의로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도 대한항공에 대해 '여행사에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 경쟁사를 견제하는등 시장지배권을 남용했다'며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대한항공 판매대리점으로 등록돼 있고 대한항공 월매출액이 5000만원을 넘으며 대리점의 판매비중에서 대한항공이 25% 이상을 차지하는 모든 대리점에 대한항공 매출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키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음에 따라 볼륨인센티브 제도의 폐지까지 검토했지만 여행업계가 입을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보다 많은 여행사들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조건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볼륨인센티브 제도를 수정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역시 조만간 제도 변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볼륨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제제를 받지는 않았지만 대한항공이 제재를 받은만큼 제도 수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달중 변경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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