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종합검사 결과가 오는 8일 다뤄질 예정임에 따라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은 이번주부터 상장을 위한 국내외 IR(기업설명회)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여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5주간 실시한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결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CI(치명적 질병)보험 기초서류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예정위험률을 부당하게 산출한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징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외국환 위험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합성자산담보부증권(SCDO)에 투자하며 손절매를 하지 않아 손실을 키운 것이나 삼성경제연구소를 부당 지원한 임원에 대해 징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보험 계약 체결이나 모집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험가입 조회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임원 ▲보험약관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바꾸었는데 보고하지 않은 임원 ▲자료제출 거부 등 검사업무를 방해한 직원 등 총 12명의 임원과 6명의 직원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임직원에게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기업설명회 등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상품 등과 관련된 제재를 계속 받고 있어 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보험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자주 받는 만큼 해외시장에서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징계라고 해도 해당 임원에만 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장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의 국내 IR은 4월 7일~21일까지, 해외 IR은 4월 12일~22일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