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지재권 남용 대응 강화

입력 2010-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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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재권 부당행사 심사지침 개정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원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지재권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6일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기본 원칙 및 구체적인 남용행위 유형을 제시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의결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사업자 행위뿐 아니라 외국 사업자의 행위 또한 규율할 수 있도록 지침 적용범위를 확대했으며 특허풀, 기술표준, 특허소송남용 등 지침 제정 이후 새롭게 문제되는 지식재산권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우선 외국사업자의 지재권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기존 심사지침은 국제계약상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2009년 8월 해당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사업자의 지재권 남용행위에 적용 가능한 심사지침은 없었다.

이에 따라 고시 폐지 이후 외국기업과 특허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안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빈번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특허권 남용행위 대응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는 특허를 취합해 상호간에 또는 제3자에게 공동으로 실시를 허락하는 협정인 특허풀 관련과 관련, 특허풀 운영과정에 거래가격, 수량 등의 조건에 부당하게 합의하거나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특허권 남용행위를 규정했다.

또 기술표준화 과정에 의도적으로 관련 특허정보를 미공개 하고, 기술표준 선정이후 현저히 높은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 남용행위가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남용하는 행위, 관련 시장 진입을 지연하는 데 합의하는 등 특허분쟁 과정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도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정당한 지식재산권 행사를 존중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지식재산권 행사를 통한 기술혁신 효과를 위법성 심사시 고려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지식재산권 행사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고 남용행위 규율시에는 지식재산권의 제도적 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남용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와 함께 지식재산권 남용우려가 큰 IT업계, 의약품업계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심사지침이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일반 사업자들의 인식을 높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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