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효성그룹 일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 미국 법무부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사법공조요청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난 1997년 체결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의거해 이뤄졌다.
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접수하는 중앙기관을 지정해 해당 기관 사이 직접 또는 외교경로를 통해 접촉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직접 미국 법무부와 접촉해 서류·기록 및 증거물 제공과 송달,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파악 등 사법공조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과 삼남 조현상 전무가 미국 현지법인의 회삿돈을 끌어와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 8월 로스앤젤레스 저택 1채(480만달러 상당)와 2006년 10월 샌디에이고 빌라 2채 지분(각 47만5000달러 상당) 등을, 조 전무는 지난해 7월 하와이 소재 콘도(262만3000달러) 등을 각각 매입하고서도 이를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 사법당국이 공조요청 이행 결과를 통보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