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하도급 직불제 도입

입력 2010-04-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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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든 발주 공사의 하도급 대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불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시장 직속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하고 365일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하고 불공정행위 업체는 일정기간 입찰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하기 위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의 6대 목표를 △하도급 대금 100% 현금으로 적시에 지급 △부실시공과 부도로 직결되는 저가하도급의 근절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방지 △불법․이중계약 및 불공정계약 근절 △건설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임금체불 등 기타 부조리 근절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장 직속으로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하도급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상시감사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발주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부터 계약,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건설행정시스템을 구축,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시는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이중계약 및 불법 하도급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울시 관련 공사입찰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직불제'를 전면 도입해 선금 및 기성금 지급지연 등 부당한 대금지급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을 서울시에서 주관해 100%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는 '하도급 공사비 산출 내역서 심사제'를 통해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불법하도급, 각종 편법행위까지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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