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토요타,'자발적 리콜' 아니다

입력 2010-04-06 18:38 수정 2010-04-0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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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표 직전 스스로 '자발적 리콜'로 무마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최근 불거진 리콜과 관련해 '자발적 리콜'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본지 취재 결과, 국토부 조사 결과에 마지막까지 몰렸고 명백한 제작 결함이 인정되자 서둘러 '리콜'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토요타는 그 동안 국내 판매된 모델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입장 밝혀 왔으나 '자발적 리콜'로 포장해 발표함으로써 도의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6일 한국토요타는 렉서스 ES350과 토요타 캠리의 바닥 매트 문제로 가속페달이 고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3월초 국토부 산하 성능시험연구소 내부적으로 제작 결함이 드러났고 국토부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요타는 "국내 판매된 모델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해 왔으나 국토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서둘러 결정한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리콜을 명령하기 전에 먼저 리콜을 발표함으로써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토요타 제작결함은 이미 3월초에 밝혀졌다. 한국토요타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별도의 시간을 요구해왔다"고 말하고 "당시까지 제작결함을 인정하지 않다가 조사결과 발표직전 스스로 리콜을 발표하면서 '자발적 리콜'로 무마한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자발적리콜의 경우 차량의 안전과 직결된 결함을 제조회사가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를 시정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의 결함을 회사측에서 먼저 발견해 해당기관과 소비자에게 먼저 알리는 것으로 자발적 리콜은 시작된다.

한국토요타는 이런 측면에서 자발적 리콜이 아닌 국가기관의 조사결과 발표 직전에 이르러서야 리콜을 발표하고 이를 '자발적리콜'로 포장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요타측은 "성능시험연구소로부터 해당 결함내용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은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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