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도로 운행이 시작되는 전기자동차의 보험료가 경차보다 5% 비싸게 책정될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개발원의 전기차의 보험요율을 승인했다.
전기자동차의 보험료가 경차보다 5%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은 대인·대물·자손 요율은 경차와 같지만 자차보험(사고시 자기 차량 수리비를 받는 보험)의 요율이 경차보다 20% 가량 높게 결정됐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전기차는 크기나 중량 등에서 경차와 비슷하지만 차량 가격이 경차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자차 요율이 20% 더 높게 결정됐다"면서 "전체 보험료에서 자차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면 전체 보험료는 경차보다 5% 정도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보험업계는 전기자동차의 운행을 금지시킨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비싼 자기부담금을 물리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