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임기만료 앞둔 증권사 금융사고에 비상

입력 2010-04-07 08:34 수정 2010-04-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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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0여개 증권사 사장 임기 만료...대신·동부증권등 금융사고 잦아 골치

올해 20여 군데에 가까운 국내 증권사들이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신과 동부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잦은 금융사고 및 금융당국의 제재 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노정남 사장(사진)의 연임이 결정된 직후 부터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노 사장이 연임해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08년 5월30일 직후 대신증권은 같은해 6월4일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자산관리자에 대한 편익 제공 관리 불철저'에 따라 기관주의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

이후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던 대신증권은 이듬해 2월 대신증권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대신투신운용의 한 펀드매니저가 관리하던 사모특별자산 펀드 자금을 부당하게 편·출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09년 1월30일에는 '공매도주문 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주의 조치를, 3월25일에는 '관리계좌 변칙등록'으로 직원 3명이 문책을 받고 4월17일에는 '사기적 부정거래금지 및 시세조종금지 위반, 일임매매금지 위반'으로 1명이 문책을, 7월31일에는 '일임매매거래의 제한위반과 유가증권거래 관련 손실보전'을 사유로 감봉 1명과 견책 3명 등에 처했다.

아울러 대신증권을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대여금 관련 소송 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2008년 한해 동안 40건에서 2009년 4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7년 6월 동부자산운용의 김호중 사장(사진)이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동부증권의 경우도 기관 제재 등의 조치는 없었으나 직원의 투자금액 횡령 등에 따른 소송 등 금융사고가 잦았다.

동부증권의 최근 3분기(2009년 10~12월)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0월과 2009년 3월, 7월, 8월에는 직원의 투자금액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직원의 임의 및 과당매매에 기한 손실에 대한 소송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2월에 현대증권이 제기한 삼호마린 기업어음증권(ABCP) 재매매대금 지금 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를 진행하는 등 2008~2009년 동안 257억3200만원 규모 총 10건의 소송에 동부증권이 피고로 제소돼 있다.

한편 오는 5월 증권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교보와 대신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KB투자증권, 동부증권, 부국증권 등 20개 내외의 국내 증권사 CEO들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증권가에서는 CEO들의 연임 혹은 대대적인 물갈이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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