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이상이면 도시자연공원 내 집 짓는다

입력 2010-04-0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슈퍼마켓등 근린시설도 허용

앞으로 10가구 이상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 시설도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원 관리시설에 포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이 주택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내 취락규모가 20호 이상 되는 곳은 약 25개로 이를 10호 이상으로 완화하면 약 51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 시설 신축이 허용되고 건폐율도 20%에서 40%로 완화된다.

이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기존 소규모 종교시설의 증축을 완화하는 한편 기존건축물 증․개축시 대지조성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89,000
    • -2.76%
    • 이더리움
    • 4,810,000
    • +3.13%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2.24%
    • 리플
    • 2,006
    • +0%
    • 솔라나
    • 332,900
    • -4.86%
    • 에이다
    • 1,356
    • -4.91%
    • 이오스
    • 1,126
    • -4.58%
    • 트론
    • 276
    • -4.17%
    • 스텔라루멘
    • 704
    • -1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00
    • -1.78%
    • 체인링크
    • 24,770
    • -0.32%
    • 샌드박스
    • 992
    • +13.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