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가구 이상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 시설도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원 관리시설에 포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이 주택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내 취락규모가 20호 이상 되는 곳은 약 25개로 이를 10호 이상으로 완화하면 약 51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 시설 신축이 허용되고 건폐율도 20%에서 40%로 완화된다.
이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기존 소규모 종교시설의 증축을 완화하는 한편 기존건축물 증․개축시 대지조성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