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상품정보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7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준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이행점검에서 지난해보다 대상 업체수를 200개에서 1152개, 상품수량은 1500개에서 2400개로 확대한다.
이행점검 대상 업체는 오픈마켓 판매자 960개, 전문몰 96개, 종합몰 96개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상품정보를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고 미준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는 메일 등을 발송하여 준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달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웹호스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협조를 요청한다.
공정위는 또 통신판매업의 창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지식공유사이트 등과의 협조를 통해 창업할 때부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알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자와 미준수 사업자를 공개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발시켜 미준수 사업자가 자진해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점검대상 매출상위 인터넷쇼핑몰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되면 중소 인터넷쇼핑몰 및 창업대상자들에게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면서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