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우리나라 국민이 'MB 독도발언'을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 소송단이 해당 보도로 인해 직접적인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입력 2010-04-07 10:2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우리나라 국민이 'MB 독도발언'을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 소송단이 해당 보도로 인해 직접적인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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