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해 서민 보증부 대출을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한다.
7일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수산부,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는 1일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분야 대책에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요청한 후속조치이다.
금융위는 서민대출 확대를 위해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이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5년간 1조원을 출연해 협약보증방식으로 서민 대출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처럼 5년간 1조원을 출연한다.
서민대출을 부실율을 10%로 가정할 때 약 5배 이내의 보증배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40:10으로 분담 출연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민금융회사의 출연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보증비율은 원칙적으로 대출 금액의 80~85% 수준을 보증하고 나머지는 서민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대출하도록 했다. 금리는 상한 비율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저축은행의 평균 18%보다 더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