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형마트 신규점포 24곳…지역상권 갈등 심화

입력 2010-04-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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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관련법 처리 지연 맞물려 중소상인 불만 고조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동네 상권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올해 지난해보다 많은 점포를 신규 개점할 계획이어서 대형마트와 동네상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등 국내 대형마트가 올해 신규 개장하는 점포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 24개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15개 점포가 신규 개장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월 개점한 춘천점을 비롯해 7월 대구 율하점, 8월 청량리점, 12월 창원 중앙점등 연내에 9개의 점포를 추가로 개장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성남태평점(7~8월), 포천점(8~9월), 사천점(11~12월), 송파가든파이브점(11~12월), 광명소하점(11~12월), 남양주진접점(11~12월)등 6개 점포를 신설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역시 지난달 문을 연 춘천점을 포함해 8개의 점포를 올해 개장한다. 다만 홈플러스의 경우 추가 개설 점포가 들어설 지역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꺼려하고 있다. 인허가 문제를 비롯해 최근 SSM 관련법 지연 논란등으로 심화된 중소 상인들의 반발로 점포 개장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7개의 매장을 추가 오픈할 계획이지만 인허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이 있고 SSM 갈등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 매우 조심스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SSM에 이어 대형마트도 공격적인 점포 확장에 나서자 중소상인들의 반대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SSM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등 중소상인들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관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하는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조짐이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 ▲사업조정 대상에 가맹점 방식의 SSM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상인 관계자는 "재벌 계열의 유통회사들이 성장에 한계를 부딪치자 대형마트와 SSM을 통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며 "4월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거센 역풍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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