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보험의 가입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상품 출시에 막바지 열을 올리고 있다.
7일 보험개발원은 전기차의 자동차보험 적용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일반도로 운행이 가능해진 저속전기차의 보험가입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오는 14일부터 도로 위를 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다른 자동차처럼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전기차는 자동차가 아닌 골프카와 마찬가지로 재물보험으로 취급돼 왔다. 기존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구분하지만 전기차는 전기로 달리는만큼 구분기준이 없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전기차 차량 대수도 없고 보험료를 산출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일단 자동차관리법의 차량크기에 따른 구분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별도의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전담보(대인, 대물, 자손, 차량, 무보험)에 대해 기존 경차(소형A)와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때 전기차의 차량모델등급은 충돌 테스트 등 수리성, 손상성 평가를 거쳐 7등급(기본등급인 11등급 대비 20% 할증)을 적용한다.
다만 차량 가액이 기존 경차보다 비싼 만큼 자차보험료가 5% 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전기차 보험 적용기준을 신고 수리받고 손해보험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오는 14일 이전에 상품을 출시할 목표로 막바지 개발 작업에 돌입했다. 개발원에서 요율이 마련된만큼 전산에 반영되는 대로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자차보험료는 전기차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며 "전기차 운행이 많아져 통계 또한 많아지면 보험료는 재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