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7일 태창기업이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입력 2010-04-07 16:1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7일 태창기업이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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