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입력 2010-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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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오는 11일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08년 4월11일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중 2010년 4월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를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문화재단,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와 서울 노원구 등 21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용 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웹 접근성도 확보해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진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 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또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시정명령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이 되는 날로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늘어나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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