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 워크아웃, 아파트 계약자 피해는

입력 2010-04-08 14:34 수정 2010-04-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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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곳 사업장서 시행, 시공...입주지연 피해 우려

'이안아파트'로 알려진 대우자동차판매(건설부문)가 8일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정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48위를 기록한 중견업체. 아파트 '이안'과 주상복합아파트 '엑소디움'을 브랜드로 보유하고 있다.

대우자판의 워크아웃 신청이 분양 계약자들의 크고 작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8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대우자판이 시행이나 시공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8곳(4642세대). 이 가운데 사업전체를 책임지는 시행(자체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안양 관악역 이안아파트(205세대) 1곳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1일 사용검사가 떨어진 상태로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사업장 가운데도 신당진 이안아파트(594세대), 울산옥교동태화강 엑소디움(926세대) 등 2곳도 지난달 사용검사가 마무리 돼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염려가 되는 사업장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5곳의 사업장이다. 평택청북 이안아파트(927세대), 남양주 이안아파트(857세대), 경주 충효 이안아파트(1088세대), 천안 두정역 이안아가트(3792세대), 당진원당 이안아파트(1169세대)가 그것.

이들 사업장들의 경우 대우자판(건설부문)이 공사 전체를 책임지는 시행사는 아니다. 그러나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탓에 특히 공기지연으로 인한 계약자 입주 지연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아직 부도나 파산 상태(3개월 이상)가 아니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 요건상 문제는 없지만 자금 압박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시행사 권한으로 시공사를 교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기가 길어져 계약자가 일정대로 입주할 수 없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은 보증사고 사유가 아니다. 분양 계약자들은 당초 분양계약서에 정한 납부기일에 입주대금를 납주하면 된다"며 "다만 대우자판이 중도에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면 시행사가 타 건설사를 선정해 잔여공사를 진행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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