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사장들이 농협법 개정안의 농협보험에 대해 공정 경쟁 훼손과 법적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생보사 사장들이 모인 것은 오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때문이다.
8일 생보사 사장단은 오후 3시 생명보험협회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농협보험 특례가 보험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친다"며 "입법 체계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신중한 법안 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장단은 농협공제가 보험사로 전환해 농협보험이 되려면 다른 보험사들처럼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사장단은 "농협법 개정안에는 기존 계약자의 피해방지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농협보험사로 전환될 경우 예보료 등 각종 부담금 증가로 유배당 공제계약자의 배당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방카슈랑스 25%룰 규정은 전체보험시장의 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허가절차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장단은 밝혔다.
또 주주가 없는 농협이 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 분리를 승인할 의사결정기구로 주총을 대신할 기구가 불명확해지는 설립 과정상의 하자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사장단은 "농협보험의 설립 등 보험관련 내용은 보험업법을 적용하고 보험을 제외한 농협의 조직, 사업 등 농협법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각종 특례 등은 공정경쟁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 사장단 회의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ING생명 등 총 9개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