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일 봉신에 대해 지난 2009년 12월2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처분 결정 후, 이달 1일 처분 결정 철회에 따라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봉신에 5점 벌점을 부과하고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봉신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일 봉신에 대해 지난 2009년 12월2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처분 결정 후, 이달 1일 처분 결정 철회에 따라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봉신에 5점 벌점을 부과하고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봉신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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