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9일 인천시 강화군 한우사육농장 180두의 구제역의심축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돼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8일 진료수의사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정밀검사 결과한 구제역양성으로 판명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농장 및 반경 500m내 사육중인 우제류 200여두에 대해 긴급 매몰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 이동통제 및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 구제역종식이후 가축질병 위기대응실무 매뉴얼에 따라 유지된 위기경보 ‘관심(Blue)’ 단계를 ‘주의(Yellow)’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주의단계는 공ㆍ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서는 상황실설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다.
농식품부는 관련협회,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9일 개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조치 등 방역대책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양성판명에 따라 긴급방역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추가 반영,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2002년도 발생한 이래 올해 1월2일 경기도 포천 젖소농가에서 8년만에 발생한 바 있으며, 농식품부는 1월29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지난달 23일 종식을 선언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 Type 으로 연초에 발생한 경기포천지역의 A Type 과는 형이 달라 역학적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