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 합의안 부결, 임금은 언제쯤...

입력 2010-04-09 08:58 수정 2010-04-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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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는 14일 지급 예정...법정관리나 청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난 7~8일 양일에 걸쳐 시행한 2010 임단협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가 부결로 끝나면서 지난 12월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역시 더욱 불투명해졌다.

9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1일 노사간 2010년 임단협 잠정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급여부터 올 3월까지 체불임금, 상여금, 년·월차 수당등을 채권단과 협의해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당초 금호타이어는 오는 14일 12월 급여와 1월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었고, 27일에는 4월 급여, 오는 5월 27일에는 5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6월 25일에는 3월 급여와 6월 급여가 지급될 계획이었다. 금액으로는 약 1000억원에 달한다.

단,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고 노조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에 임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단서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잠정 합의안 부결로 채권단의 자금 지원은 불투명해졌고, 임금 지급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가까스로 노사 합의에 도달해 이제 자구안 실천을 통해 워크아웃을 조속히 졸업하고 회사 정상화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7~8일 양일에 걸쳐 시행한 2010년 임단협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임금과 단체협상 부문에서 각각 44%와 43%라는 낮은 찬성률을 기록, 결국 부결됐다. 이번 합의안 부결로 금호타이어의 운명은 채권단의 선택에 따라 법정관리나 청산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일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 5% 반납 ▲워크아웃 기간 상여금 200% 반납 ▲워크아웃 기간 임금동결 ▲광주 12.1%, 곡성 6.5% 생산량 증가 ▲597개 직무 단계적 도급화 ▲경영상 해고 대상자 193명 취업규칙 준수와 성실근무 조건 해고 유보 등에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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