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대출한도 단계적 축소

입력 2010-04-09 11:00 수정 2010-04-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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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3년까지 총 여신의 20%로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현행 여신한도 30%에서 2013년까지 최대 2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PF대출 30%룰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25%까지 줄이고 2013년에는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PF대출을 포함한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출도 총 여신의 50% 이내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PF대출의 범위를 유동화된 PF대출로서 저축은행이 리스크 부담을 지는 경우도 이를 PF대출로 간주한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금융위가 규정한 PF 대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신규 PF,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고 초과액에 대해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PF 대출을 규정보다 초과한 저축은행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100%에서 2013년까지 최대 150%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120%까지 높게 설정할 방침이다.

단 저축은행의 기존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3년 이상을 부여해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지방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자본적정성 기준인 BIS비율은 저축은행이 현재 권고 5% 이하, 요구 3% 이하, 명령 1% 이하있지만 향후 권고 7% 이하, 요구 5% 이하, 명령 2% 이하로 높인다.

연체기간도 현행 정상 3월 미만, 요주의 3~6월, 고정 6월 이상을 정상 2월 미만, 요주의 2~4월, 고정 4월 이상으로 변경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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