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전주 동암고를 졸업한 그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중인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공군법무관을 마친 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5~1996년엔 파산ㆍ회사정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지법 민사50부에 재직하며 우성그룹ㆍ한보그룹 회사정리사건 등의 주심을 맡았고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ㆍ송무제도연구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2008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을 지낸 뒤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전보 발령돼 1년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며 주요 사건의 피의자 신병을 결정해왔다.
또 그는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정에 제출되는 주요 증거를 실물투사기에 올려놓고 보여주거나 재판 중에 증언의 뉘앙스를 살려 손수 속기 내용을 바로잡아 당사자에게 확인시키는 등 공개재판의 원칙을 구현하려 애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