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사가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바뀌는 등 투명해 진다.
또 아파트 동대표 등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체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중에서 입주자등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과반수 찬성)토록 하였으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비 집행이 더 투명해진다.
관리주체가 다음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의무화 했다.
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자체감사만 시행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바꾼다.
또 잡수입을 관리비와 함께 회계처리(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5년동안 보관토록 하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을 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제도개선이 대폭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월12일부터 5월3일) 중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4, 8255)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