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텉 현재 시․군․구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그간 시․군․구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경찰관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애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