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용 미분양 펀드 조성해야"

입력 2010-04-12 09:17 수정 2010-04-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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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김현아 연구위원 밝혀

건설사들의 악성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환매조건부가 아닌 '구조조정용 미분양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분양 주택 경제적 가치가 50조원에 이른 것을 감안해 최소 10조원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수도권 재고주택에 대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도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정무위 이사철 의원 주최로 열린 '건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PF發, 건설금융위기 재현되는가'라는 주제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2009년도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해소는 주로 저금리와 금융기관들의 기존 채권 만기연장에 따른 미봉책"이라고 지적한 뒤 "전반적인 현금흐름은 개선되었으나 영업이나 투자활동이 아닌 재무활동(재차입, 회사채 발행 등)에 기인한 현금유입이기 때문에 내용적 측면에서는 내재적 부실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장된 채권만기 시기가 2010년 말부터 재도래 하는 가운데 건설업체들은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개선되지 않고 금융기관 및 관계 당국의 리스크 관리기준까지 강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은 다시 전방위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취해졌던 DTI 등 금융규제와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의 종료 등 성급한 부동산 시장의 출구전략시행이 민간 경기의 회복세를 꺾는 역효과 초래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단기적으로 최저가 낙찰문제 보완,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분양 매입을 재기하되 환매조건부가 아닌 '구조조정용 미분양 펀드'를 조성해 부실업체의 정리와 미분양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는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미분양 주택의 경제적 가치는 약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구조조정용 펀드기금은 최소 10조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또 "중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선진화와 체질개선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공급규칙 개선 등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강민석 메리츠종금증권 수석연구원은 국내 개발금융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며 "1차적으로 최근 유동성 위기에 따른 건설사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유동화 시스템의 재점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연구원은 이어 "2차적으로는 건설금융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건설사‧시공사‧정부기관 모두에게 필요하나 급격한 규제를 통한 강제는 오히려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통한 연쇄부도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수석연구원은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초기 투자자본 확보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PFV법에 대한 재도입 검토, 합자회사‧유한회사 등의 활용을 통한 초기자본 확충구조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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