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복주 참소주
(주)금복주는 지난해 3월 1일 부터 수돗물과 암반수를 혼합제조한 참소주 200㎖pack, 200㎖pet 제품에 '100% 천연암반수'로 표시해 판매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해당제품이 마치 암반수만 제조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주제조에 사용되는 수원은 음주 소비자들이 소주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한다"며 "음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소주관련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소주 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