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 5년간 의무거주해야"

입력 2010-04-12 11:00 수정 2010-04-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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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이혼, 공매.경매는 제외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에 대해 5년간 보금자리 아파트 거주의무가 부과 된다.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변 시세대비 5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아파트인 만큼 시세차익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해외체류, 이혼, 공.경매 등으로 입주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은 의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 적용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 범위부터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했다.

수도권 그린벨트라는 저렴한 택지비를 활용해 주변시세에 50%까지 저렴한 아파트를 선보이는 만큼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 개정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이혼, 공.경매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실제로 해외체류는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를, 이혼은 입주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공.경매는 국가나 금융기관 등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를 예외로 시행령에 적시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해 소유권보존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그 표시방법을 정하는 한편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입증자료(주민등록 등.초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의 종류도 정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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